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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사업분야
지하수 및 수리시험 분야

1. 지하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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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대상규모 (1일 100톤이상)로 지하수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신청시에는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제출해야 함 (법 제8조의 ②항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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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서에 최근 6월이내에 작성된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첨부 제출해야 함.
▣ 용도별 허가·신고대상의 구분
지하수 보전구역 내
(용도에 관련 없음)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또는 토출관직경이 32mm 이상인 경우(수질 보호를 위해 지정된 보전 구역에서는 적용하지 않음)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용도에 관련 없음)
▣ 지하수개발 이용·허가의 업무흐름도
지하수 영향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