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분야
사업분야
지하수 및 수리시험 분야

1. 지하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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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대상규모 (1일 100톤이상)로 지하수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신청시에는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제출해야 함 (법 제8조의 ②항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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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허가 신청서에 최근 6월이내에 작성된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첨부 제출해야 함.
▣ 용도별 허가·신고대상의 구분
지하수 보전구역 내
(용도에 관련 없음)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또는 토출관직경이 32mm 이상인 경우(수질 보호를 위해 지정된 보전 구역에서는 적용하지 않음)
자연히 흘러나오는 지하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용도에 관련 없음)
▣ 지하수개발 이용·허가의 업무흐름도
지하수 영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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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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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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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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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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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1항 및 규칙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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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조사서를 심사하여 허가내용에 반영, 필요시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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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영향조사서의 조정·보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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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관리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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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인근에서 지하수개발시 영향조사서를 첨부.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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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3항, 영 제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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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하지 않거나 취소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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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를 서면통지
개발·이용유효기간의
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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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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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연장허가 신청
허가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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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 신청(별지 제4호 서식)
- 용도변경, 시설변경
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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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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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전에 시정명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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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에 한해 시정기간의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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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착공일전까지 예치하며, 보증금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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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기간은 유효기간(5년) 만료 후 1년까지(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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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8조제3항, 규칙제5조 및 제6조의2에 의한 시설 설치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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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규칙 제2조 및 별표 1 지하수오염방지시설 설치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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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일로부터 1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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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준공시설도, 수질검사서, 현장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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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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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산유량계 봉인 및 준공확인증(별지 제12호 서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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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주기(2년, 5년). 별지 제23호~제2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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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 : 주기(2년, 3년). 수질검사 절차(수질규칙 제18조)
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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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는 경우 종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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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별지 제16호 서식(허가서, 원상복구계획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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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별지 제17호 서식의 종료신고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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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방법 : 시행령 제24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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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예외인정신청(별지 제2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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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불이행시 원상복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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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가 시급한 경우, 의무자가 불분명한 경우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원상복구 시행 -
원상복구명령 불이행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집행

지하수 착정

수중모타펌프 설치

양수시험

지하수위 측정

간이수질 측정

지하수개발 완료

2.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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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 이후 이용하는 과정에서 시설의 노후화, 관리부실로 인한 지하수 오염우려가 있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검사 정비, 청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후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지하수 오염방지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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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주기가 2년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은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을 초과하는 시설로서 비상급수시설, 소규모수도시설, 영업(주류, 식품위생관련, 관광관련)을 위한 다중이용 지하수 시설이며, 5년 주기는 허가시설 중 2년 주기를 제외한 시설과 1일 양수능력이 150톤을 초과하는 농업용 대형관정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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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의 사후관리이행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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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별표3에 의거 청소 및 점검정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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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서식의 사후관리 이행종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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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증명서류 및 현장사진 첨부